불필요한 시술·허위 청구 혐의… 내부 고발로 수사 착수
합의금 중 약 294만 달러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지급
애틀랜타 지역 비뇨기과 전문 의료기관이 의료 사기 의혹과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어드밴스드 유롤로지(Advanced Urology)’와 소속 의사 지테시 파텔(Jitesh Patel)은 의료 사기 혐의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1,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국은 이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실제 시행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전 직원과 전직 의사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한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신규 환자 대부분에게 전기 자극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실제보다 복잡한 시술을 진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업코딩’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수술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금 중 약 294만 달러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연방 검찰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환자와 납세자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연방 의료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